오늘은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
이미 2월말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위에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
설명해 주면 엄청 놀라더라고요...!!
새로 직장을 구하거나, 아르바이트(알바)를 구하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수당이나 휴가를 제대로 사용 못하고 놓치기도 하니,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취업을 하셨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특히 올해 2022년의 경우,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부 내용이 작년과 달라졌습니다.
※ 목차 1. 연차란 2. 연차수당 지급기준 3. 연차수당 계산방법 4.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|
▶연차란
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 또는 1년 미만 또는 1년에 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대하여 부여되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. 즉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, 1년 미만 또는 1년에 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.
또한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의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. (최대 25일)
▶연차수당 지급기준
연차에 따른 연차 개수
▶연차수당 지급기준
연차수당 계산방법 =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
♣ 1일 통상임금 =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(8시간)
♣ 시간급 = 통상임금 X 월 소정근로시간
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입니다. 시급, 일급, 주급, 월급 등이 포함됩니다.
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급 기준으로 계산할 때 통신비, 교통비,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금액은 모두 포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. 비정이 상여금 외에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'통상임금'으로 인정됩니다.
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 원, 1년 상여금 120만 원 받는 직장인의 연차가 5일 남은 경우 이 근로자의 5일 치 수당금액은 얼마일까요?
◆ 통상임금→ 월급여(300만 원) + 상여금(120/12개월) = 310만 원
◆ 시간급→ 통상임금(310만 원 )/ 월 소정근로시간(209시간) = 14,832원
◆ 1일 통상임금→ 시간급(14,832) x 1일 근무시간(8시간) = 118,656원
◆ 연차수당(5일)→ 1일 통상임금(18,656) x 남은 연차일수(5일) = 593,280
위 공식대로 계산해본 결과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총 593,280원으로 계산됩니다.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 공식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.
▶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란
근로자와 합의가 된다면 공휴일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. 주로 5인 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해서 연. 차 지급에 관해 많은 사업장들이 부담을 줄였습니다.
하지만 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었습니다.
공휴일 연차 대체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.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 시에 2년 이하의 징역,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22년 이전에 근로자와 합의 아래에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를 사용했다고 하여도 올해붜는 바뀐 제도에 맞워서 근로자의 쉬는 날을 보장해주셔야 합니다.
기존: 추석, 설날, 공휴일 등 - 연차로 대체
변경: 추석, 설날, 공휴일 등 - 유급 수당 보장
법 시행에 따라서 설, 추석, 명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,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.
하지만 이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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